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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31.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소유의 10억 원을, 2012. 9. 27. 위 회사의 2억 원을 각 I 등에게 위 피해회사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위 두 공소사실을 실체법상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횡령)의 단일 죄명으로만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행위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금 원천이 서로 다르고, 범행 경위와 동기도 달라(검사는 위 2억 원도 피고인이 I 등에게 피해회사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공소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 자회사인 L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I으로부터 위 L의 발행주식 중 13%를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위 2억 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볼 수 없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위 각 행위는 구분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는 위 10억 원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횡령)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배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횡령)의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라도, 위 공소장 변경 후의 예비적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이 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회사의 자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10억 원 부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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