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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2013.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됨) 는 ‘E’ 및 ‘F’ 라는 두 개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G(2013.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됨) 과 H( 기소유예) 을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매출 및 수익금 정산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며 콜 센터 사무실에서 남성 성 매수자의 전화를 받아 실장에게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G은 유흥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I ’를 관리하면서 남성 성 매수 자의 예약을 받아 이를 D에게 알리는 역할, H은 D의 지시를 받아 오피스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남성 성 매수 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상호 결의하고,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503호, 606호, 624호, 804호, 1402호, 1522호를 성매매장소 및 콜 센터 사무실 용도로 각 임차하고 K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네이버 카페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G, H과 공모하여, G은 2012. 9. 22. 03: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성 매수자 L로부터 예약을 받고 이를 D에게 알리고, D는 H에게 L를 안내하도록 지시하며, H은 위 L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K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24호까지 안내하여 위 L가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 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다만, G은 2012. 7. 30. 경부터, H은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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