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478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2,001,47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상속분인 각 28,872,92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각 15,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