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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00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83,572,039원과 그 중 26,259,434,307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8. 6. 24. 여신한도금액 100,000,000,000원, 상환기일 2008. 12. 16., 이자율 기준금리에 3%를 더한 금액,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B의 이사이던 피고와 D 및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여 B가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자금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 제3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원금 기준 40,000,000,000원의 대출채권을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인인 2008. 6. 24. 한국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라.

2016. 6. 29.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합계 61,383,572,039원(대출원금잔액 26,259,434,307원,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35,124,127,7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61,383,572,039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6,259,434,30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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