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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05 2018가단119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 C(피고의 모친)이 5,017/7,000 지분을, D이 1,983/7,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를 대위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2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5,017/7,000 지분(위 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토지 중 1,983/7,000 지분(위 D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수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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