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 C(피고의 모친)이 5,017/7,000 지분을, D이 1,983/7,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를 대위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2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5,017/7,000 지분(위 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토지 중 1,983/7,000 지분(위 D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수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