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 수십 회 있는 사람으로,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2:5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 2 인 분, 소주 2 병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