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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47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12개월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700만 원(월 225만 원)은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E의 주주가수금 3,000만 원의 분할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 2,700만 원을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E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H, I에 대한 각 차용금 증서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증서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E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차용금증서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고가 아닌 E를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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