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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237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2. 14. 경 B 정당 당원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D 이 계속 생리를 한다고, 내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피고인이 “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D 이 계속 생리를 한다고, 내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이 “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B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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