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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34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B이 운영하는 ‘C’의 소속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양천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이 2013. 11. 14.경까지 운영한 중개사무소인 ‘F사무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 소유인 ‘서울 은평구 H아파트 I호’를 J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임차료 연 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즉석에서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110호 무고 등 A 증인신문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증거서류 제출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영의 F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무가 없고, 판시 범행 일시경 B이 위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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