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8,35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C(2015. 9. 22.)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토지는 ‘D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 31. - 손실보상금: 659,308,65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678,703,65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일괄하여 감정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액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7조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