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춘천시 B 103호에서 ‘2018. 7. 10.까지 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강원지방 병무청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상 근 예비역) 추가 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