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421동 403호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 병무청 장의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인 2016. 10. 24. 공소장의 “2016. 10. 34.” 은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 진행상황,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입영을 기피하였다가 입영을 다짐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는 바, 마지막으로 입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