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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47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 세종 시 금 남면 국 곡 리에 있는 3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배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2009 헌가 7,24,2010 헌가 16,37,2008 헌바 103,2009 헌바 3,2011 헌바 16(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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