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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182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다음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6. 9. 20. 임대차기간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차임을 월 180만 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7. 10.과 같은 달 24.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면서 종전에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인 2018. 9. 30.이 경과된 후에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최고하였다.

피고는 2019. 2. 28.까지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하여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9. 30.까지 연장된 다음, 원고의 2018. 7. 10.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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