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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0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H건물 3층에 있는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손님 소개 및 관리하는 일명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사람, 피고인 C는 2012. 6.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및 장부 정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점수를 무료이용권에 표시한 후 피고인 D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D는 2012.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손님들의 무료이용권 점수를 확인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2. 6.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출입시 문을 관리하고 업소 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한 사람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워터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를 근처에 있던 피고인 D가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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