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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8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19.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임차한 영업장을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여 손님을 구하고, C은 게임기를 구해 설치하여 게임장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며 수익을 나누며, D은 피고인과 C이 동업하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며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 C, 바지사장 D과 공모하여 2011. 9. 23.경부터 2011. 9. 25. 18:2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썬더마린’ 게임기 3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종업원 F,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1. 11. 초순경 월세 20만원에 임차한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먀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에 환산하여 10%(500원)을 제한 4,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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