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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046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9,211원, 원고 B에게 2,121,290원, 원고 C에게 9,650,906원, 원고 D에게 7,596...

이유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웨딩앤허니문에 고용되어 별지 〈표 1〉원고별 체불금품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 1〉원고별 체불금품의 ‘체불금품’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 동양웨딩앤허니문이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79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원고별 체불금품의 ‘체불금품’란 기재 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양웨딩앤허니문이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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