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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4233
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지역주택조합(가칭)의 조합원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3. 7. 5.부터 2013. 10. 5.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로부터 조합원 모집 계약 성사시 1건당 합계 2,500,0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들이 퇴사하기 전까지 성사된 계약은 총 9건인 사실, 2013년 9월말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들의 직원이 대거 퇴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퇴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경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퇴사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퇴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기를 달리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수수료 22,500,000원(2,500,000원 × 9건)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자격 결격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들은 수수료를 환수받아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야 조합원의 결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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