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시행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전용면적 30.40㎡, 공용면적 15.82㎡, 분양면적 46.2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4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되자, 원고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8. 25.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7. 7. 7.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7.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점포에 복층 6평을 시공해주겠다고 광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복층 시공이 불가능하였고, 복층으로 건축허가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복층 시공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높게 책정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가 복층으로 시공되었을 경우와 단층으로 시공된 경우의 가치 차액에 해당하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