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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7: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1. 20:03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사진 4장을 전송하면서, “섹스하자”, “내 좆 꼴릴 때 닌 걍 대주고”, “니가 존나 열심히 잘해주면 그때 하나씩 사진 지우고”, “맨 마지막에 얼굴 사진 있는 거 뿌리고”, “나 지금 싸고 싶거든, 좀 도와줄래, 싸고 대화하자”, “닌 이리됫든 저리됫든 나랑 섹스해야 됨”, “넌 섹스 해 줌으로써 사진 유포를 막을 수 있고”, “언야상애한테 니 사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번 꺼 대답 안 하면 진심 끝임”, “쌩까 보려면 까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37경 “난 솔직히 니가 잠수 탓으면 좋겠음”, “인터넷에 빨리 올려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07: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쌩까는 전문이네”, “하니 안하나 지켜 봄”, “보자, 몇 시에 볼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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