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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5 2020가단1397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5. 자 2010 가소 2381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5. 자 2010 가단 23813 대여금 사건의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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