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1 2019가단6655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5. 19. 선고 2008가소7798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별지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5. 19. 선고 2008가소77983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별지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