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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1 2019가단6655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5. 19. 선고 2008가소7798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별지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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