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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24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감원 사칭 서류 1 묶음(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9』 피고인 A은 2017. 11. 17. 경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H)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의 일종)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받은 돈의 1%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가 행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현금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1. 12: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 나는 부산 경찰서 J 팀장 K 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계좌를 광주에서 개설하였다.

”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나는 검찰청 L 과장이다.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계좌를 보호할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저축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에게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아 2017. 11. 21. 16:10 경 군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1600만원을 교부 받으려 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6』 피고인 B은 상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H) 와 함께, 2017. 11. 경 상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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