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칭 대포 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속칭 ‘ 인출 책’ 이다.
2. 범행 모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 의 지시를 받은 인출 총책인 일명( 위 챗 대화명) ‘C’ 와 일명( 위 챗 대화명) ‘D '으로부터 피해 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면, ‘ 위 챗’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위 인출 총책들 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일당 30만 원 및 경비 등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인출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3. 범행 내용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은 2017. 3. 31. 12:4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알려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