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과 “G”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 13.경 “E”의 영업장 면적을 153.31㎡에서 211.17㎡로 변경(57.86㎡ 확장)하고, “F”의 영업장 면적을 125.85㎡에서 158.35㎡로 변경(32.50㎡ 확장)하며, “G”의 영업장 면적을 206.62㎡에서 257.09㎡로 변경(50.47㎡ 확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강수사결과 보고 첨부
1. 변경신고여부 전산조회 결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후점검 결과 보고,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증인신문조서(부산지방법원 2014구단339, 346, 353)
1. 신고한 영업장소 외 영업현장 사진, 옥외영업시설 철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