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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을 106.56㎡로 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 광주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의 면적을 61.21㎡ 가량 확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4. 10. 28. 동일한 사유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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