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과 ‘D’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C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등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95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가루를 C식당이 아닌 D에 보관하였고, 위 빵가루는 D에서 판매하는 돈가스 제조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빵가루를 C식당에 보관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6. 14. 상호를 ‘C식당’으로, 소재지를 ‘부산 수영구 B, 1, 2, 3층’으로, 영업장 면적을 ‘552.15㎡’로 하는 원고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수리하였고, 2013. 6. 18. 상호를 ‘D’으로, 소재지를 ‘부산 수영구 B’으로 하는 원고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은 ‘1층 72.62㎡’, ‘2층 247.94㎡’, ‘3층 231.59㎡’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주방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C식당의 조리장 면적은 98.22㎡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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