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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3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가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21. 새벽 위 식당에 신고된 면적 76㎡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식당 앞 옥외 영업장에 식탁 2개와 의자 10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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