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4.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영천시 금호읍 신 대리에 있는 대구 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구 대학교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밴 듀 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29.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는 데에도 2015. 1. 29.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 진리에 있는 화진 휴게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 경리에 있는 송라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