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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5,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몰딩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2014. 2.경부터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4,075,443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대금은 74,322,932원이나, 원고 주장대로 인정한다) 상당의 플라스틱 몰딩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 2. 28,500,000원의 대금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 45,575,4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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