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양 입구 사거리 쪽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피해자 E( 남, 68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작성의 각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종 사서,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수사보고( 위험 운전 치상 적용),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