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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흥 주유소 방면에서 기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이므로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위를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내사보고( 위험 운전 여부 및 탑승자 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 #2 차량 속도 환산 및 사고원인 행위 특정,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동영상 재생정보 사진, 동영상 프레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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