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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30 2019가단20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6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58,649,9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3. ‘원고들 및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8,64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지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위 채무를 이행할 적격이 없어 그 신청원인 채권의 존재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소외 회사는 외형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 개인이 운영하던 가족회사로 그 형식적 내지 실질적 대표인 원고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구두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이 된 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물품공급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이라 할 것인바, 원고 A가 개인적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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