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C),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