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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50 경부터 같은 달 12. 00:04 경까지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창원 터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이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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