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6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직접 난방유로 사용할 목적에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 혼합유를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탱크로리에 1~2개월간 혼합유를 보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동판매에 사용되는 탱크로리에 판매할 목적도 없는 혼합유를 그렇게 장기간 보관하면서 탱크로리를 이용한 경유나 등유의 이동판매를 스스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언제든지 탱크로리에 있던 위 혼합유를 보일러에 주유할 수 있었음에도, 단속 공무원이 혼합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려 하자 비로소 보일러에 주유를 하려 한 점, 본래 보일러에는 등유가 사용되는 것인데, 등유와 경유를 모두 판매하는 피고인이 등유보다 가격이 높은 경유를 보일러용 연료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나, 수개월 후에 필요한 난방유를 한여름인 7월경에 등유보다 비싼 혼합유로 준비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유를 공급받은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기간, 피고인 운영 주유소의 3, 4, 5월 등유 판매량 증가, 당시 탱크로리를 통한 가짜석유의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속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