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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정13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08:30경 위 D 내에서, E으로부터 경유배달을 주문받은 뒤, F 탱크로리 차량에 있던 경유에 약 15%의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위 E에게 그 중 약 3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E으로부터 보일러용 석유를 주문받고 위 차량의 탱크 2기 중 1기에 등유를 싣고, 나머지 1기는 비어있는 채로 배달하여 E의 보일러에 등유를 주유하던 중 보일러 하단 부분의 노후로 인해 누유가 발생하여 주유를 중단하고 기 주유한 등유를 비어있던 탱크로 흡입하였는데, 당시 위 보일러에 남아있던 경유와 혼합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다.

②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2013. 9. 10. 단속 당시 상황을 보면, 위 차량에 탱크 2기가 있었고, 앞 탱크에는 120리터의 재고가, 뒤 탱크에는 1,300리터의 재고가 있었으며, 앞 탱크에는 경유 85%, 등유 15%가 혼합되어 있었고, 뒤 탱크에는 등유가 100%였는바(수사기록 7쪽∽10쪽),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2013. 9. 23.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단속기관인 김천시청에 제출한 바 있다

(수사기록 11쪽∽18쪽). ⑤ 경유가 등유보다 가격이 비싸다

(수사기록 9쪽).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등유에 비싼 경유를 혼합하여 E의 보일러에 주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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