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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145호 앞 문화촌삼거리에 이르러 세검정 쪽에서 홍제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에 가입, 특별한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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