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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B C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에 있는 홍은사거리를 홍제역 쪽에서 세검정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신호는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4,1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09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01:15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B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652,6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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