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개변 조 게임 물 이용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PC 방 안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 비실명 아이디‘ 의 생성이 가능하고, 월 충전 한도 30만원을 초과한 게임 머니 충전이 가능하며, 아바 타 구매 시에도 부가적으로 게임 머니의 충전이 가능함에도 그 구매 없이 직접 충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온라인 ’337‘ 게임 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으로부터 게임을 마치고 남은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위 게임 물 운영자의 전화번호를 그 손님에게 알려 주어 게임 머니 1점 당 1원 해당하는 액수 만큼을 환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PC 방 단속지원 결과 회신 (337 맞고 외 2 종) 통보
1. CPC 방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