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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인 ‘ 포커 머니 ’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서울 송파구 C 402호를 임차 하여 컴퓨터 5대를 비치한 후, 2016. 5. 경 친동생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8. 경에는 D( 같은 날 기소유예) 을 종업원으로 추가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2. 5.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D은 2016. 8.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402호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 창 등을 통해 ‘ 게임 머니의 환 전 ㆍ 재매입 ’에 대한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끌어모은 후, 한 게임 게임 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 100억 골드 당 124,000원을 지급하고 한 게임 사이트에 함께 접속하여 게임 방을 만든 후 판매자가 일부러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이전 받아 이를 매입하고, 게임 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 로부터 한 게임 게임 머니 100억 골드 당 132,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이전해 주어 이를 판매하여 그 차액 만큼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별지 계좌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 및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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