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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1 2014고단8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위 ‘C’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D로부터 성매매알선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은 뒤 위 D를 1번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D와 성관계를 하도록 콘돔을 소지하고 1번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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