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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카운터,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수면실 17개, 욕탕이 갖춰진 밀실 5개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C, D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0:05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은 후 그 곳 밀실 1번과 2번룸으로 안내하고,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인 C와 D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한 후 각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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