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D, E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