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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E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조건을 설명하고 화대를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11. 5. 22:00경 위 ‘G’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화대 11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I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근무기간 동안 H, J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4. 20:30경 위 ‘G’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경찰관인 안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K에게 위 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G’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3:10경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22:40경 위 ‘G’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경찰관인 안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I에게 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G’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3:20경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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