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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2014. 4.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아마존 스탠드바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동에 있는 영강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18』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와 같이 2014. 4.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E 소재 ‘F’ 소주방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G에 있는 H 산부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4. 1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6.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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