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04 2013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0:4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지에스마트 주차장에서 상주시 은척면 두곡1리 마을입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