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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2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314,157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목재 및 건재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7. 12.경 616,486,805원 상당의 목재를, 2018. 1.경 289,325,850원 상당의 목재를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9. 38,177,810원 상당의 목재를, 2018. 3. 27. 72,320,688원 상당의 목재를 각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목재공급대금 905,812,655원(= 616,486,805원 289,325,850원) 중 원고가 회수한 목재의 시가 110,498,498원(= 38,177,810원 72,320,688원)을 공제한 나머지 795,314,157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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