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옥건축업자이고, 피고 B는 원목 제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D와 목재 가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경 포천시 소재 E사로부터 불사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위하여 2015. 3. 31. D에 1억 60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가공목재를 주문하면서, 대금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는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목재 일부의 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 C은 목재를 가공하여 D에 납품하였다
(이하 가공하여 납품된 목재를 ‘이 사건 목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E사의 요청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목재의 보관을 부탁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목재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재의 시가 상당액인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가공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B가 아니라 D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원고와 가공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목재가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 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