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6:20 경 서울시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F 주점 ’에서 일행인 B,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 세) 와 함께 술을 먹겠다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에게 찾아가 “ 어린 놈들이 술을 마신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를 나가려 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I( 여, 20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3. 20:00 경부터 2017. 7. 4. 00:00 경 사이에 서울시 강북구 J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만 원과 주민등록증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7. 04:20 경 서울시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종업원 K으로부터 청소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위 2의 가. 항에서 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L( 여, 22세 )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